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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기준과 행정소송 전 거쳐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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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유형이 나뉘어요.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처분 유형과 별개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든 정지 처분을 받았든, 소송에 앞서 필요한 단계는 같아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원문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분 기준과 소송 절차는 다른 정보예요
- 행정심판 청구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단순 벌점 부과도 행정심판 대상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