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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손해의 시효, 사고 직후 증상만으로 시작일을 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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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후 증상이 있었더라도 장애 손해가 그때 이미 현실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의 시효 기산점과 판단에 고려된 사정을 살펴봅니다.
사고 직후 발달지체 증상이 보였더라도, 나중에 확인된 장애 손해의 소멸시효까지 사고일부터 시작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장애로 인한 손해가 확정된 장애 진단일부터 시효가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시 치료 경과와 피해자의 나이, 손상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핀 해당 사례의 결론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증상 확인과 손해의 현실화는 구별됩니다
- 사례의 결론을 읽을 때 살필 점
- 사고 직후 발달지체 증상이 있었다면 장애 손해도 그때 확정된 것인가요?
- 장애 진단일이 언제나 소멸시효의 시작점인가요?
- 참고 자료